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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외 개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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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3년 한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고용안정과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간단한 개요를 읊자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정책은 만 18세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취업 또는 창업을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쉽게말하자면 청년들이 빠르게 직업을 구할수있게 장려금을지급하고

일정기간 근속할경우 추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심각한 청년일자리부족을 해결하기위해 202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개정을 거듭하며 실행되고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제도의

상세한 내용과 대상자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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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지원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개인지원대상 

  •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 정규직채용이후 주 30시간이상근로 , 최저임금이상지급 , 고용보험가입 등 조건있음 )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기업참여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지역주력산업/미래유망기업/고용위기지역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기업 등은 참여 제한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상세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 (2년간 최대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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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경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 까지 지원
    • (단, 최대 30명)
  • 지원 예산
  • 2023년: 1,346억 원
  • 2024년: 1,343억 원
  • 2025년: 1,341억 원

🏵 신청방법 

✅ 기업의 참여신청방법상세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후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채용일이 23. 1. 1 ~ 23. 12. 31 인 대상건으로 지급됨. 채용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이후에도 지급이될수있음.

 

🏵 2023년 개정항목 외

  •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 기준이되는수준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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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 * 지원금액의 증액
  • 22년 채용자 기준 1년간 960만원 지원 ▷ 23년 채용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 관련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여기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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